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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새로움이넘치는고기만두
지금도새로움이넘치는고기만두

과실 및 가해자 혹은 피해자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킥보드 인도 주행중 큰 도로로 나오는 차량과 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진행방향으로 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누구이고 과실비율은 어떻게 산정되는지와

킥보드 운전자(본인)가 발목 인대를 많이 다쳐 일상생활에 지장이 가는데 상대측 보험사에서는 대물은 각자 처리하고 대인은 합의금 40만원 지급 후 더 이상의 치료 지원은 어렵다고 하네요. 이에 관해 어떻게 보험처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전문가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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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동킥보드가 인도에서 차도로 진입(차도를 횡단)하다 차도로 진행중인 자동차와 사고가 난 경우 킥보드가 가해자가 되며 과실이 더 많습니다.

    부상이 심하다면 치료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차량 과실이 있어 치료비 정도는 지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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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사고에서 킥보드가 중앙선의 우측이 아닌 좌측으로 운행을 했고 차의 횡단으로 볼 수가 있어 질문자님의

    과실이 더 클 수도 있는 사고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치료에 대한 부분은 전액 보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부 합의금을 받는 것

    보다는 상해가 인대를 다쳐 아픈 것이 우선이므로 합의금을 받지 않더라도 치료비는 전액 보상을 받는 것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