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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크낙새78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도로에서 정지중 앞에 택시가 후진하면서 제차 조수석 범퍼및 조수석 휀다을 부디쳫습니다
궁금한내용은 이런 경미한접촉사고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나면 벌금이나 벌점이 다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하더라도 일반 접촉사고로 경미한 정도이기 때문에 별도의 벌금이 부과될 상황은 아닌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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