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접촉사고 문의드립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도로에서 정지중 앞에 택시가 후진하면서 제차 조수석 범퍼및 조수석 휀다을 부디쳫습니다

궁금한내용은 이런 경미한접촉사고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나면 벌금이나 벌점이 다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하더라도 일반 접촉사고로 경미한 정도이기 때문에 별도의 벌금이 부과될 상황은 아닌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