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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캥거루53
투명한캥거루5322.09.20

해외 거주중에 모아둔 위스키 국내 반입에 관한 질문입니다

미국에서 2년간 거주 하면서 모아뒀던 위스키들이 있는데 이번에 다 정리하고 국내로 들어오려 합니다. 개봉상태인것도 있고 미개봉인 것도 있는상태고 판매목적이 아니라 다 먹으려고 샀던건데 갯수는 대부분 다른 종류로 30~40병 정도 됩니다.

1. 모두 다 들여오는것이 가능은 할까요??

2. 들여오게 되면 세금은 어떻게 부과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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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이사화물에 대한 통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을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귀하는 이사물품 통관이 적용되는 첫번째 순서인 '이사자'에는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 요건

    1.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 제외)으로서 외국주거설정하여 1년(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2. 외국인 또는 재외영주권자로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거주하려는 사람

    그런데 이러한 특례적인 통관절차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이사물품에 해당되어야 할텐데,

    이사물품은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으로서 이사자의 직업, 거주이전의 사유, 가족 수 등을 고려하여 인정하고 있으며, 이사자 자격에 따라 면세범위를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하가 반입하시고자 하는 위스키 류들은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으로서 인정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의 답변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이사물품이란 우리나라로 거주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입국할 때 휴대하거나 별송으로 반입하는 물품 중 주거를 설정하여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으로서, 세관장이 이사자의 거주이전의 사유, 거주기간, 직업, 가족 수 등을 감안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이며, 통상 가정용으로 인정되는 물품으로 입국 전 3개월 이상 사용한 것을 말합니다.

    2. 주류(위스키 등)는 주거를 이전하여 생활하는데 필요한 물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사물품으로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인 소장여부 등에 관계없이 과세되며, 세금은 관세 20%, 주세 72% 교육세 30% 및 부가세 10%가 부과됩니다.

    * 수입세금 = ① + ② + ③ + ④의 합계액
    ① 관세 : 과세가격(물품가격 + 운임 + 보험료 등) × 관세율(20%)
    ② 주세 :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 주세율(72%)
    ③ 교육세 : 주세 × 교육세율(30%)
    ④ 부가가치세 :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 주세 + 교육세) × 부가치세율(10%)

    - 통관시 구매영수증을 제출하시면 물품가격 판단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구매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금액을 물품가격으로 봅니다.

    - 개봉하여 마시던 술이라도 과세가 원칙이며, 다만 이 때는 과세가격 결정시 가치감소분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3. 저희 고객지원센터는 법령안내부서로, 이사화물 관련 법령안내는 가능하나 통관 가부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사물품에 대한 통관 가부, 세금 등은 통관 당시 법률에 따라 통관지세관장이 판단하여 결정하오니, 보다 자세한 내용은 통관(예정)지세관 이사화물 통관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관 이사화물 통관부서>
    - 서울세관 이사화물과 02)510-1188
    - 인천세관 인천항 수입3과 032)452-3286
    - 용당세관 통관지원과 051)793-7132~5
    - 대전세관 통관지원과 042)717-2233~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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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위스키가 30~40병이라면 모두다 들어올수는 있지만 면세를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의거하여, 이사자수에 비해 과다하게 반입하는 물품은 면세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별표 1. 이사물품으로 적합하지 않은 물품(예시))

    따라서, 세관 쪽에 이야기하여 이사물품면세를 받으시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의 공식에 따라 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관세 : 물품의 거래가격의 30%

    주세 : 거래가격 + 관세의 72%

    교육세 : 주세의 30%

    부가세 : 거래가격 + 관세 + 주세 + 교육세의 10%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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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위스키와 같은 주류를 국내 입국 시 반입할 경우 여행자 휴대품 면세 규정에 따라 2병 (전체 용량 2리터 이하,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한정) 까지 관세가 면제됩니다.

    30~40병을 한 번에 반입할 경우 수량이 많아 판매용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어 통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전에 수입 이력이 없는 경우 세관에서 수량이 많더라도 자가사용으로 판단하여 통관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위스키의 경우 총세율이 155% (관세, 주세 등)로 반입 시 납부해야하는 세금이 구매한 가격보다 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30~40병을 모두 반입하면 판매용으로 보아 통관이 보류될 수 있으며, 자가사용으로 보아 통관이 진행되더라도 세금 부담이 매우 크기 때문에 모두 반입하기 보다는 면세 범위로 반입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참고로 개봉하여 마시던 술이라도 과세가 원칙이며, 마시던 술은 과세가격 결정시 가치감소분을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통관시 주류구매영수증을 제출하시면 물품가격 판단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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