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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아나콘다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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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거주지가 다르면 연말정산 공제 ?

부부가 각각 거주지가 다른데요

이런 경우 연말정산 신고시에

인적 공제 대상에서 제외 되는 건가요?

아님 부부라 공제 받을 수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부는 주소가 다른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의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이 충족되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소지와 관계없이 소득요건만 충족하시면 인적공제를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