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와 비보호 우회전 차량 비접촉 사고 문의드립니다
남편 퇴근길 항상 오는길 (자전거 전용 신호등있는) 파란불에 잘 건너고 있었는데 60대 넘으신 아주머니가 비보호우회전하면서 정지해야하는데 그대로 진입!!
남편은 피할려다 앞으로 꼬꾸라졌고 붕떠서 한바퀴 돌았대요
접촉은 안했고 비접촉으로 피할려다 전기자전거는 다 부셔졌고. 몇분안되서 주위에서 신고한건지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까지 다오고 ,,,,상대방 , 보험회사와서 바로 사건접수하고
자영업자라 일해야 해서 입원치료는 안한다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또 경찰에서 사건이 접수됬다고 문자가 왔는데 차대차는
보험회사랑 해결했는데 이건 경찰사건에서 뭐 해결해야 되나요? 12대 중과실 뭐 그런거라…?!
아 이런경우 전기자전거 산지 얼마안됬는데
보상 받을수 있는지…?
——————-——————————- 이렇게 작성할려고 했는데…..
.
.
.
보험회사에서 전화왔는데 아주머니가접촉안했다고
보험접수 자체를 취소했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그냥 경찰조사 전화올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넘 어이가 없어요 신호위반하신건데…
대인접수 안되서 병원도 못가고 있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회사에서 전화왔는데 아주머니가접촉안했다고 보험접수 자체를 취소했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그냥 경찰조사 전화올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 우선, 상대방이 보험접수를 취소했다면 보험사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처리를 안한다고 한것으로 현재로써는 처리할 권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경찰서처리 과정을 보고, 해당 사고와 상대방의 신호위반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처리가 되는지 여부를 체크하시고, 사고처리가 상기와 같이 되어, 상대방이 보험접수를 한다면 보험처리를 받으면 되고, 그렇게 결정이 되어도 보험접수를 안한다면 해당 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인접수 안되서 병원도 못가고 있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 대인접수가 안되었다 하여 병원을 못가는 것은 아닙니다.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어 치료가 필요하다면 우선은 건강보험으로 처리를 받으시고 추후 처리결과에 따라 상대방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면 지급한 의료비에대해 처리를 받으면 됩니다.
즉, 만약 골절이 있어 수술을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보험접수가 안되어 있다하여 병원을 안가는 일은 없습니다.
상대방이 인정을 하면 다행이나 그러치 않은 경우 일단은 교통사고 접수증으로 상대방 보험사에 피해자 직접
청구권으로 대인 배상을 접수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비 접촉 사고의 경우 경찰에 신고가 되면 해당 차량의 운행이 남편분이 상해를 입었는데 원인 제공을 하였는지
따지게 됩니다.
따라서 누가 보더라도 차량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볼 수 있으면 보험 처리를 받는 것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며
위와 같이 처리를 하는 방법이 있고 일단은 치료를 받은 후에 영수증을 모아두었다가 보험 접수가 되면
영수증을 제출하여 보상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험접수 전이라도 병원가서 진료를 받고계셔야 할 것입니다.
보험접수가 늦어질 경우 그 동안 병원을 가지 않고있다가 치료도 못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사고접수증 받아 상대 보험회사에 직접보험금 청구하실 수 있으며 끝까지 사고처리가 안될 경우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