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 간 상속 분쟁을 줄이기 위해 사전에 준비해야 할 법적 절차는 무엇인가요??
상속을 둘러싼 가족 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미리 해둘 수 있는 법적 조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유언장을 작성할 때 법적으로 효력이 인정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상속채무 등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이전에 미리 재산을 증여하거나 또는 공정유언증서를
작성하여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를 분배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련 서류 징구하에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인간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을 작성하여 공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