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방세 가산세에 대해서, 감면과 관련해서 궁금한게 생겼습니다.
지방세를 신고기한에 제때 납부하지 않아 납부지연 가산세까지 포함해서 납부하였습니다
차후에 감면 받을 상황이 생겨서 감면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도 감면이 되나요?
지방세법 52조 3항에 따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라고 나와있는데요.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이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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