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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경건한갈매기123

경건한갈매기123

지방세 가산세에 대해서, 감면과 관련해서 궁금한게 생겼습니다.

지방세를 신고기한에 제때 납부하지 않아 납부지연 가산세까지 포함해서 납부하였습니다

차후에 감면 받을 상황이 생겨서 감면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도 감면이 되나요?

지방세법 52조 3항에 따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라고 나와있는데요.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이 되지 않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지방세기본법상 수정신고 납부 또는 기한후신고 납부를 한 경우 당초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일정기간내에 수정신고 납부 또는 기한후신고

    납부 등을 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90~1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납부를 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는

    일정기간내에 납부를 하더라도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대상 가산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