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2020.01.0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외상매출금 등에
대한 대금을 회수하기로 약정한 날짜를 말함)이 2년 이상 경과한 외상
매출금 및 미수금은 채무자가 사업을 계속하는 지 여부에 상관없이
중소기업이 대손금으로 비용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서면법인 2021-73,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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