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년에 끊은 세금계산서 외상매출금 회수 못했을경우 문의드립니다.
20년에 끊은 세금계산서 외상매출금 회수 못했을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
어떻게 처리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중 회수기일이 2년 경과한 것은 대손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회수기일이 2년을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에만 대손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므로,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2020.01.0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외상매출금 등에
대한 대금을 회수하기로 약정한 날짜를 말함)이 2년 이상 경과한 외상
매출금 및 미수금은 채무자가 사업을 계속하는 지 여부에 상관없이
중소기업이 대손금으로 비용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서면법인 2021-73, 2021.02.08.)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에 해당하므로 이번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반영하시면 되며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도 대손비로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