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알바 주휴수당에 관하여 질문하게 있습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하다 생긴 일입니다. 10월28,29 총 3시간 교육, 10월30일 8시간 근무, 11월3,4일 8시간씩 16시간 근무 11월5일 9시간 근무 5일에 퇴사를 했는데 한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해서 주휴수당 받는걸로 아는데 퇴사하면 그 주는 주휴수당 해당이 안된다고 하는데 뭐가 맞는건가요? 그리고 주휴수당도 최저시간(8시간) × 최저시급(9870원) 하는게 맞나요? 그리고 사장님이 사진처럼 대응하시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제가 알바하다가 잘 안맞는 일인거 같아서 5일에 통보식으로 그만둔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