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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활력있는라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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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주휴수당에 관하여 질문하게 있습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하다 생긴 일입니다. 10월28,29 총 3시간 교육, 10월30일 8시간 근무, 11월3,4일 8시간씩 16시간 근무 11월5일 9시간 근무 5일에 퇴사를 했는데 한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해서 주휴수당 받는걸로 아는데 퇴사하면 그 주는 주휴수당 해당이 안된다고 하는데 뭐가 맞는건가요? 그리고 주휴수당도 최저시간(8시간) × 최저시급(9870원) 하는게 맞나요? 그리고 사장님이 사진처럼 대응하시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제가 알바하다가 잘 안맞는 일인거 같아서 5일에 통보식으로 그만둔다고 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맞지만, 1주 마지막 소정근로일까지 근무하고 바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주휴수당 먼저 답변을 드리면 주15시간 이상 근무 시 발생하는 것은 맞으나, 다음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에 퇴사 직전 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장님과 주고받은 문자 내용을 보니, 임금이 체불된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퇴직일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으면 법위반이니, 위반 시 노동청 진정 등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