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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후덕한레아34
후덕한레아34
22.06.20

아르바이트 주휴수당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계약은 월화금 주 3일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여 주휴수당을 받는 상황입니다.

매장에서 듣기로는 다른 알바생과 하루를 변경하여 근무를 했을 경우(ex. 다른 알바생과 근무 날짜를 바꾸어 금요일 대신 목요일 근무)에는 해당 주는 주휴수당 지급이 안 된다고 합니다. 날짜만 바꾸고 시간은 그대로인데, 이 것도 주휴수당을 못 받게 되는 것이 맞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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