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휴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계약은 월화금 주 3일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여 주휴수당을 받는 상황입니다.
매장에서 듣기로는 다른 알바생과 하루를 변경하여 근무를 했을 경우(ex. 다른 알바생과 근무 날짜를 바꾸어 금요일 대신 목요일 근무)에는 해당 주는 주휴수당 지급이 안 된다고 합니다. 날짜만 바꾸고 시간은 그대로인데, 이 것도 주휴수당을 못 받게 되는 것이 맞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일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것에 변함이 없다면
근무요일 을 변경하였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 입니다. 근무요일 변경을 결근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매장의 승인하에 타 직원과 근로일을 변경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간 임의로 변경한 것이라면 주휴수당이 미발생할 수 있겠으나,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한 것이고, 해당 약속대로 근무를 하였고 결근한 바가 없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사용자의 승인하에 다른 직원과 근로일을 대체한 것이라면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사용자와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입니다. 해당 사업장은 근로자들끼리의 근무변경에 대하여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주의 허락하에 근무일을 변경하여 근무했다면 해당 주에 개근한 것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일시적 근무변경에 관하여 사용자가 동의를 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편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날짜는 바꾼것은 소정근로일을 변경한것에 해당하는 바,
근로일 모두 개근했고, 1주 근로관계유지된다면 주휴수당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지급요건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의 개근입니다.
다른 아르바이트생과 출근일을 바꾸어도 1주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른 날로 출근일만 바뀐거지 개근한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사용자가 주휴수당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와 같이 소정근로일이 변경된 것에 불과하고 소정근로시간은 그대로인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