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챙칙스
챙칙스
24.03.10

연장 근로수당 질문드립니다!!

단기알바 일주일을 하게됐는데 계약서엔 10시부터 18시까지 근무였고 1시간 휴게해서 총 7시간 근무에 1시간 휴게입니다.

주휴포함시급으로 책정된 시급이 12000원입니다.

근데 일주일중 하루가 10시부터 21시까지 근무 했고 ㅂ시간 휴무 했습니다.

궁금한건 여기서부터입니다.

연장근로가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했을때 그 연장근무한 시간에 ×1.5배가 맞는지 그리고 꼭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했을때가 조건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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