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법에 따라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18시 이후의 근무에 대해 가산임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에 6시간이 아닌 8시간의 근무를 하는 ‘통상 근로자’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1.5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통상근로자’의 존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에서 통상근로자의 업무가 단시간근로자의 것과 같은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