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 근로수당 질문드립니다!!
단기알바 일주일을 하게됐는데 계약서엔 10시부터 18시까지 근무였고 1시간 휴게해서 총 7시간 근무에 1시간 휴게입니다.
주휴포함시급으로 책정된 시급이 12000원입니다.
근데 일주일중 하루가 10시부터 21시까지 근무 했고 ㅂ시간 휴무 했습니다.
궁금한건 여기서부터입니다.
연장근로가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했을때 그 연장근무한 시간에 ×1.5배가 맞는지 그리고 꼭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했을때가 조건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퇴근시간 지난 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연장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자신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연장근로로 분류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에 따라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18시 이후의 근무에 대해 가산임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에 6시간이 아닌 8시간의 근무를 하는 ‘통상 근로자’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1.5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통상근로자’의 존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에서 통상근로자의 업무가 단시간근로자의 것과 같은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당초 근무하기로 한 시간이 1일 7시간이라면 7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18시 넘은 근로는 연장근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다른 글에도 작성을 하였지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질문자님이 단시간근로자이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원래 18시까지의 근로를 초과하여 근무시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1일 소정근로시간인 7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면 인정됩니다. 그 중 큰 것을 연장근로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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