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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풍금조145
신박한풍금조14520.12.19

프리랜서 종합소득신고.소득액 적어도 세무사무소 통해야 할까요?

그동안은 세무사무소 통해서 돈을 지불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는데 올해 는 소득이 너무 줄어들었는데

이럴 경우에도 세무사무소 통해 신고하는 게 유리할까요?아님 직접 싡고하는 게 나을까요? 소득 얼마이상까지 세무사무소를 통해 하는 게 좋다는 기준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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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대리인 등을 수임하는데 있어서 금액 기준은 없을 것 입니다.

    다만 세무업무 위임을 하는 이유는 보통 세무회계쪽 지식이 부족하고 직접하더라도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기 때문일 것 입니다.

    또한 잘못신고시 가산세를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이부분은 개개인의 역량에 달린문제이므로 객관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내용인점 양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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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1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준은 없습니다.

    소득이 많이 줄어든다면 개인이 국세청자료 및 리서치를 통해 신고하는 것도 괜찮은 선택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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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고할 여력이 되신다면 홈택스를 통해 스스로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납부할 세금이 없거나 적음에도 불구하고, 세무대리인 수수료를 지불한다면 아까울 수 있습니다. 본인의 납부할 세금, 신고여력 등을 고려하여 세무신고 대리 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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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 신고시에는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간편장부, 복식부기의 네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프리랜서 소득의 경우에 단순경비율에 해당한다면 홈택스에서 진행하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복식부기 등 장부를 작성해야하는 경우에는 세무사 사무실에 맡기시는게 편리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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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출이 줄어든 개인 사업자의 경우, 이전과 동일하게 신고대행을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고정 경비가 있기 때문에 절약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은 하지만, 세무 업무는 절약하려다가 오히려 곤란한 경우에 직면하거나 본인이 직접 할 경우 스트레스만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별 차이 그리고 업무의 고유 난이도로 인해 매출의 금액 기준별로 신고대행의 적절한 구간은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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