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금자리론 아파트 매매시 전세 세입자 문의
보금자리론으로 아파트를 매매할 예정입니다. 12월 중순에 입주하기로 계약을 한 상태인데 현재 전세로 살던분이 만기전 퇴거를 하셔서 공실상태이며 11월 27일이 계약 만기일이라 그때 보증금 반환 및 전입신고 절차를 하신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저에게 문제가 될 일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또 전세로 사시던분 만기일이 만약 계약일보다 늦게 설정되있을경우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매도자 을구는 기록사항 없음 상태이며 근저당 등 기타사항은 없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2월 중순 입주 예정인 것이고, 기존 세입자는 이미 나가서 공실 상태라면 추후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만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전혀 문제될 이유는 없으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