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뭉치친구

뭉치친구

6월23일에 해고를 당했는데 4대보험에 가입했었습니다. 이경우 어떻게 계산이 되는건가요?

6월23일에 해고를 당했는데 4대보험에 가입했었습니다. 이경우 어떻게 계산이 되는건가요? 6월건강보험료가 저한테 날라왔는데 그럼6월은 4대보험이 안들어갔다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호재 노무사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공단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6월 23일에 해고가 되었다면 건강보험료 등 4대보험은 회사에서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에게 개인적으로 부과가 되었다는 것은 회사에서 6월이전에 4대보험 상실처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