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쀼루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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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사용일수 관련 규정해석 부탁드립니다.

병가를 사용한 직원이 토,일요일(공휴일)을 제외하고 30일의 병가를 사용하였습니다.

취업규정상 다툼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 해석 부탁드립니다.

"제33조 휴가기간 중의 휴일"이라는 조항에서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는 문장인데요

사측 : 30일의 연속적 휴가 사용 시 토,공휴일을 일수에 산입해야 함

직원 : 휴가"일수"로 적혀있기 때문에 실제로 쉬는 평일의 병가일수로 산정하여 토,일요일을 제외하고 30일 사용 가능

이렇게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아래 규정 첨부드리며, 취업규정 해석 부탁드립니다.

제28조(병가) 직원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가를 얻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그 병가일수가 계속 7일 이상일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 : 연 누계 180일

2. 제1호 이외의 병가 : 연 누계 30일

제33조(휴가기간 중의 휴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및 공휴일은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휴가기간 중의 보수) 이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은 무급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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