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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에뮤299
충실한에뮤29922.12.13

회사 내규에 따른 병가 사용 관련

안녕하세요. 병가 사용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병가는 연간 총 6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30일은 유급으로 한다.

2. 병가로 출근하지 아니한 날은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 소정의 개근으로 보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 (연차 유급휴가)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회사 내규 규정이 이러한데, 유급 병가와 개근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돼서 질문합니다.

1. 병가가 30일까지 유급이면, 30일까지는 결근 처리도 아니고 병가 사용한 주도 주휴수당이 지급되는지?

2. 개근으로 보지 아니한다. 는 연차 유급휴가 산정 시에만 적용되는 부분이고, 1.의 30일 내 유급 병가 사용 시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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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주휴일 발생 여부 판단 시 병가의 처리기준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병가일을 제외한 다른 날을 모두 출근하였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근으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은 유급 병가 부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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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의 해석에 관한 사항이니 문언 그대로 보면 됩니다. 병가로 출근하지 않은 날은 연차휴가 산정시 출근으로 보지 않는다고 한 것이니 주휴수당과는 별개 문제이고, 유급 기간에는 주휴수당도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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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병가는 결근인데 30일까지는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의미입니다.

    결근이므로 주휴나 연차휴가 관련하여 출근일수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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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유급으로 처리한다고 하여 결근이 개근이 되는 것은 아니며, 설사 개근한 것으로 보더라도 특정 주에 병가를 사용하여 실제 근로한 날이 하루라도 없으면 해당 주에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유/무급 여부와 상관없이 병가 기간 자체를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개근한 것으로 보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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