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병가 사용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병가는 연간 총 6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30일은 유급으로 한다.
2. 병가로 출근하지 아니한 날은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 소정의 개근으로 보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 (연차 유급휴가)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회사 내규 규정이 이러한데, 유급 병가와 개근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돼서 질문합니다.
1. 병가가 30일까지 유급이면, 30일까지는 결근 처리도 아니고 병가 사용한 주도 주휴수당이 지급되는지?
2. 개근으로 보지 아니한다. 는 연차 유급휴가 산정 시에만 적용되는 부분이고, 1.의 30일 내 유급 병가 사용 시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