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보상휴가 시간단위 절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월 30시간 이상 초과근무(연장근무, 휴일근무 포함)를 할 경우 30시간 까지는
수당으로 지급을 하고 30시간 이상일 시에는 보상휴가로 주고 있습니다.
노사 합의서에 따르면
"보상휴가의 부여 기준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전체로 하고 가산임금의 예산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
시간단위로 보상휴가 청구권을 부여한다."라고 적혀있습니다.
합의서 해석대로라면 33시간 초과근무한 직원이 30시간은 수당으로 받고 3시간은 보상휴가를 받아야하는데요,
보상휴가 4.5시간(3시간*1.5) 발생하였을때 0.5시간을 절사를 하고 4시간만 인정을 할 수 있는 걸까요?
이렇게 될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설명하는 "상응하는 가산수당"에 못미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Q. 시간단위로 절사해서 주는게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