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주 단기알바중 토,일제외 5일씩 근무하기로 계약 후 일주일만 개근하고 2주차부터는 사정이있어서 나가지 못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않나요?
제가 2주동안 단기알바하기로 계약서를 밑에 있는 계약서와 같이 작성하고 월~금 하루에 7시간씩 근무를 하였고, 첫주 금요일까지 출근후 금요일에 일이 끝나고 다음주에는 개인사정으로 못나가겠다고 설명후 중도 퇴사했습니다. 그리고 급여를 확인해보니 주휴수당 없이 급여가 들어왔는데 총 2주 계약하고 1주일만 개근했을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