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
법인사업장 사외이사에게 지급되는 금액에 대하여 분개할때 계정과목을 무엇이라고 해야 할까요?
사업소득세 형태로 지급됩니다. 보통은 지급수수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사외이사가 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월정액 급여 및 이사회 참석시 별도로 지급받는 수당 등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다만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같은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급여가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는 사업소득의 경우 법인의 재무제표 작성시 지급수수료의 계정과목을 사용하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아래 국세청 유권해석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득세과-662, 2009.02.18
거주자인 사외이사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보수는 근로소득에해당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이사로서의 직무 외의 용역을 계속・반복하여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사로서의 직무내용・범위와 용역・보수와 관련된 계약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서일46011-10067, 2004.01.09
거주자인 사외이사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인 자격없이 그 계약에 의한 직무(이사회 참석 등)를수행하고 지급받는 보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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