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아래 국세청 유권해석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득세과-662, 2009.02.18
거주자인 사외이사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보수는 근로소득에해당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이사로서의 직무 외의 용역을 계속・반복하여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사로서의 직무내용・범위와 용역・보수와 관련된 계약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서일46011-10067, 2004.01.09
거주자인 사외이사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인 자격없이 그 계약에 의한 직무(이사회 참석 등)를수행하고 지급받는 보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