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교통사고

히읗히읗
히읗히읗

도로옆 담벼락 붕괴로 주차된 차랑파손시 과실은?



골목길 도로에 인접한 담벼락 관리부실로 붕괴위험에 있었고 담벼락 소유주는 담이 붕괴위험에 있으니 주차하지 말라고 스프레이페인트로 경고 써놨습니다.

그러나 담 옆은 사유지가 아닌 도로(하얀실선 주정차가능)인 경우 차량소유주가 주정차를 한 후 담벼락이 붕괴되어 차가 파손이된다면 과실은 어느쪽에 있다고 봐야하니요?


경고문에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써놨던데 그게 맞는건가요? 주정차 가능한도로에 주차를 해놨는데 부지 소유주가 경고문만 써놓는다고 보상을 안해줘도 되는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