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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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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07

도로옆 담벼락 붕괴로 주차된 차랑파손시 과실은?



골목길 도로에 인접한 담벼락 관리부실로 붕괴위험에 있었고 담벼락 소유주는 담이 붕괴위험에 있으니 주차하지 말라고 스프레이페인트로 경고 써놨습니다.

그러나 담 옆은 사유지가 아닌 도로(하얀실선 주정차가능)인 경우 차량소유주가 주정차를 한 후 담벼락이 붕괴되어 차가 파손이된다면 과실은 어느쪽에 있다고 봐야하니요?


경고문에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써놨던데 그게 맞는건가요? 주정차 가능한도로에 주차를 해놨는데 부지 소유주가 경고문만 써놓는다고 보상을 안해줘도 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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