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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고문을 작성했더라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담벼락 소유주의 과실이 크게 인정됩니다. 다만, 경고문에도 해당 장소에 주차를 한 부분에 대하여는 차주에게 일부과실이 일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고, 위 경고를 기재한 점에서 일부 과실이 경감될 수도 있으나, 담벼락의 사고로 민사상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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