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 도로에 인접한 담벼락 관리부실로 붕괴위험에 있었고 담벼락 소유주는 담이 붕괴위험에 있으니 주차하지 말라고 스프레이페인트로 경고 써놨습니다.
그러나 담 옆은 사유지가 아닌 도로(하얀실선 주정차가능)인 경우 차량소유주가 주정차를 한 후 담벼락이 붕괴되어 차가 파손이된다면 과실은 어느쪽에 있다고 봐야하니요?
경고문에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써놨던데 그게 맞는건가요? 주정차 가능한도로에 주차를 해놨는데 부지 소유주가 경고문만 써놓는다고 보상을 안해줘도 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고문을 작성했더라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담벼락 소유주의 과실이 크게 인정됩니다. 다만, 경고문에도 해당 장소에 주차를 한 부분에 대하여는 차주에게 일부과실이 일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고, 위 경고를 기재한 점에서 일부 과실이 경감될 수도 있으나, 담벼락의 사고로 민사상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