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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메추리80
홀쭉한메추리8024.03.01

전세 관련 케이스 문의드려요!

지인이 현재 6억 전세집에서 계약 만기 시점이 다가와 다른 전세집으로 이사하려하는데요

현재 전세집은 은행 대출 받아서 간 곳이고 이사하려는 곳도 대출 받아서 가야합니다.

그런데 현재 집 주인은 다음 세입자가 구해져야 6억을 돌려줄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인은 모아둔 돈은 없는 상황이구요. 그래서 새롭게 봐둔 전세집을 계약을 하려해도 계약금을 내려면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요 계약금이 3천만원입니다. 질문입니다.


1. 나중에 현재 집주인이 이사 시점까지 세입자 구하지 못해서 보증금 6억을 이사 시점에 못돌려주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사는 하되, 현재 집에서도 돈 돌려줄때까지 있어야 하나요?


2. 지인은 재산이 없어서 3천만원 전세 계약금도 대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새 전세집도 대출 받아야 되구요. 제가 걱정되는건 현재 집주인에게 돈을 제때 못 돌려받을수도 있는데 계약금 3천원도 빚지고 그리고 이사갈 전세집도 빚지고 이러는게 좀 걱정스러워서요. 만에하나 나중에 현재 전세 보증금 못받으면 소송까지 가거나 허그 통해서 받아야 되는데

.. 현재 맘에 드는 집이 있다고 해서 계약하고 샆어하거든요. 어떻게 이 프로세스를 진행해야 안전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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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을 하지 못할 경우 임차인은 전입신고를 유지한 상태에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을 시작으로 법적 반환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임차권 등기이후에는 대항력이 유지되므로 이사를 하셔도 되지만 보증금 회수는 시간이 걸릴수 있습니다.

    2. 솔직히 새로 이사갈 집은 현재 주택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상태라면 계약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유는 무리하게 될 경우 본계약해지에 따라 계약금 몰수등의 피해를 볼수 있고, 전세대출 역시도 기존전세대출 상환이 안되면 추가적인 대출진행도 어려울수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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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주택 약만료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신규주택 전세계약을 진행하는 건 신중하게 판단하고 진행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계약만료 6개월에서 2개월전에 계약해지 통지 하고 계약만료전에 보증금의 일부 (계약시 지불했던 금액정도)를 수령하고 신규 주택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계약만료로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고 허그를 통해 보증금을 반환 받으려고 해도 시간이 필요 합니다.

    보증보험 신청은 계약만료 후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등기후 허그에 보증금반환신청서 접수하면 3주정도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계약만료 후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최소한 계약만료후 2개월의 시간이 필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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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방이 안나간상태에서는 다음집 계약을 하시면 안됩니다

    본인이 집이 안나가도 돈의 여력이 된다면 실행하셔도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절대 먼저 계약하시면 안됩니다

    먼저 계약 했다가 이집이 안나가면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지만 이사는 연줄연줄이어서 한곳에서 펑크가 나면 줄줄이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인이 입장이 난처하게 되고 낭패를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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