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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늑대165
빨간늑대16523.11.27

제이름으로 월세 계약 후 여자친구(혼인신고X) 전세로 변경이 가능하나요?

저는 소득으로 인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출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여자친구는 현재 디딤돌대출은 받고있는 상황인데 그 대출이 24년 12월이 만기입니다.

신혼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24년 5월정도에 집을 구해야 해서 일단은 24년 5월에 저의 이름으로 전세/월세로 들어가서 살다가,

동일한 집을 24년 12월에 여자친구 디딤돌대출 상환 후 새로 대출을받아서 바꿀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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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우선적으로 임대인 동의와 협조가 필요합니다. 원칙상 임차인 명의변경은 새로운 계약으로 볼수 있고. 이럴 경우 24년 12월에 동일조건의 새로운 계약서를 임대인과 작성하고 전세대출을 신청하실수는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 동의없이 본인 명의계약서만을 가지고는 대출 신청은 불가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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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에서 전세로 변경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여자친구가 디딤돌 대출을 상환한 후 새로운 대출을 받아 전세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모든 계약 변경사항은 새로운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디딤돌 대출의 경우, 대출 실행 후 변경된 자격 조건은 서류 제출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여자친구가 디딤돌 대출을 상환하고 새로운 대출을 받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경이 특정 대출 상품의 자격 요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대출 상품의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금융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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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명의이전을 하실거 같으면 우선 임대인과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이 월세를 원하실때는 안될것이고 전세로 된다하면 가능할겁니다

    협의를 잘하셔서 원하는 방향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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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에서 중간에 전세로 바꾸는것은 주인이 동의를 해줘야 가능합니다.

    처음부터 그런 조건으로 집을 구하셔야 합니다.

    다만 월세와 전세는 임대를 주는 목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전환을 동의해주는 주인을 만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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