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1. 운전중 후미추돌로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이런 경우에 과실 비율이 무조건 뒷차인가요?
: 통상 운전중 후미추돌사고의 경우에는 뒷차량의 안전거리 미확보로 100% 과실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선행차량이 이유없는 급정거라든지, 사고로 인해 사고조치 미흡으로 인한 추돌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지나,
님이 예시를 든 출근 중 차량 정체로 가다 서다 반복하던중 사고의 경우에는 후미추돌한 뒷 차량의 과실이 100%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