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의료

캐슈넛
캐슈넛

공무수행중 폭행관련하여 질문합니다.

민원상담중 민원인이 테이블를 강압적으로 밀어 복부에 타격을 가했습니다. 현재 상처 및 뼈에는 이상이 없지만 복부가 아픈 상태입니다.


인터넷 검색해보니 해당 장면 cctv, 목격자 진술이 있으면 상해 진단서 없이도 상해죄로 고소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진단서를 따로 발급 받지 않아도 상관이 없나요?


혹여 진단서를 발급받어야 한단면 상해진단서가 아닌 진단서만 제출 후 위 cctv 및 목격자 진술로만으로 상해죄로 전환이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단서를 따로 발급받지 않아도 되나, 상해죄 성립가능성을 높이려면 발급을 권해드립니다.

      진단서만 제출 후 위 cctv 및 목격자 진술로도 상해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상해죄가 인정 될려면 단순 목격자 진술이나 CCTV 영상이 아니라 상해 진단서가 필요한 거고 상해 진단 서의 내용에 따라서 판단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일단 전치 2주 이하라면 상해죄가 아니라 폭행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진단서를 증거로 폭행죄로 고소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