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폭행죄는 폭행의 고의가 있는 경우에 성립하고, 상해죄는 상해의 고의(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힐 의도)가 있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폭행의 고의로 폭행을 하였지만 의도치 않게 상처를 입게 되는 경우에는 상해죄가 아니라 폭행치상죄가 성립하게 됩니다(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더라도 폭행죄가 될지 폭행치상죄가 될지 또는 상해죄가 될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폭행에 의해 직접적으로 다친 부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다친 부위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상해에 포함될 것입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