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상해죄 성립 및 기준?
제가 알기론 폭행죄와 상해죄의 차이가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 하면 상해죄로 넘어가고 진단서 이런거 없이 단순 폭행 당한 혐의만 있으면 폭행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맞을까요? 또한 직접적으로 폭행 당한 부위가 아니더라도 맞는과정에서 직접적으로 맞은 부위는 아니나 과정에서 다친 다른부위의 상해도 인정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폭행죄는 폭행의 고의가 있는 경우에 성립하고, 상해죄는 상해의 고의(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힐 의도)가 있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폭행의 고의로 폭행을 하였지만 의도치 않게 상처를 입게 되는 경우에는 상해죄가 아니라 폭행치상죄가 성립하게 됩니다(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더라도 폭행죄가 될지 폭행치상죄가 될지 또는 상해죄가 될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폭행에 의해 직접적으로 다친 부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다친 부위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상해에 포함될 것입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12. 8.]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해죄는 진단서 제출 등 상해(신체의 완전성 훼손 등)를 입은 경우입니다.
폭행의 결과 상해를 입었다면 직접 타격 부위가 아니어도 상해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진단서 제출 여부로 상해죄와 폭행죄를 나누는 것은 아니고 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 상해죄는 신체 기능의 손상을 가져와야 하는 점에서 실무적으로는 전치 3주 이상인 경우에는 상해로 보고 입건 조사 를 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해는 신체에 특정한 손상이 발생해야 하기에 통상 진단서가 첨부가 되어야 합니다. 직접 폭행을 당한 부위는 아니더라도 그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했다면 상해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해진단서가 제출되면, 상해죄 적용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맞는 과정에서 다친 부분에 대하여 상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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