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살던 집을 매입할때 다운 계약서를 써야되나요?
저희가 지금 아파트 전세를 살고 있는데요
전세금 낮추기로 합의보고 전세 갱신 청구권 사용하여 1년 연장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집주인이 계약서 새로 쓴 날짜 다와가서 전세금 낮춰줄 수 없다고 그러면서 대출받으면 그 이자를 내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매입 할려 하는데
집주인이 지금 매입하게되면 다운계약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필요한게 맞을까요? 지금 시점에 매입을 하는게 불법인가요?
원래 전세만기 날짜는 10월 30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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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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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 거주중인 주택 매수는 가능합니다. 매도자가 양도소득세 때문에 다운계약서 요구하는 것 같은데 불법 입니다.
매매가액에서 전세금액을 제한 차액을 지불하고 소유권이전등기 하면 계약은 완료 됩니다.
계약부터 잔금까지는 기간이 길어져도 불법은 아니지만 다운계약 업계약 자체는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다운계약서를 원하는경우는 양도소득세를 덜내거나 안내려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운계약서는 서로가 불안한 일입니다
요즘 부동산에서는 그런 계약서를 안쓰려할겁니다
판단을 잘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운계약서를 요구하는것은 양도소득세를 탈세하려는 목적 입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권해드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