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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바다매231
넉넉한바다매23124.02.14

일시적 1가구 2주택양도세 관련문의입니다

1. 두번째 주택은 빌라 분양권으로 등기원인 및 일자는(즉 계약일자) 2021년 6월30일이고 최종잔금처리 및 소유권 이전은 2021년 8월13일입니다 이 경우 첫번째 매수한 주택을 언제까지 처분해야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인정이 되나요?


2. 처음 매수했던 주택을 일시적 1가구 2주택 기간에 처분하고 바로 다른 주택을 매수해도 1가구 2주택으로 처음 매수한 주택의 양도세는 안내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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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주택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1세대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한 후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2)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

    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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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두번재 주택 취득일(잔금일 vs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됩니다.

    2. 네 맞습니다.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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