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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넉넉한바다매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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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양도세 관련문의입니다

1. 두번째 주택은 빌라 분양권으로 등기원인 및 일자는(즉 계약일자) 2021년 6월30일이고 최종잔금처리 및 소유권 이전은 2021년 8월13일입니다 이 경우 첫번째 매수한 주택을 언제까지 처분해야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인정이 되나요?


2. 처음 매수했던 주택을 일시적 1가구 2주택 기간에 처분하고 바로 다른 주택을 매수해도 1가구 2주택으로 처음 매수한 주택의 양도세는 안내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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