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를 공동명의로 형제에게 하려고합니다
증여할 아파트에 시가가 15억이라고 했을때
직계비속 형제 2명한테 공동명의로 증여하는경우에는요
그럼 7억5천에대한 증여세를 아들a 가 내고 7억5천에 대한 증여세를 아들b 가 내게되는건가요?
그럼 과세표준이 각각 30프로씩인가요?
5~10억까지는 30프로고 10억 초과는 40프로로 알고있는데요
과세표준이 이러한경우에 어떻게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받는 자의 재산으로 신고합니다. 따라서 각자가 7.5억을 받았다면 30%의 증여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