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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초록꽃무지276
초록꽃무지276

증여를 공동명의로 형제에게 하려고합니다

증여할 아파트에 시가가 15억이라고 했을때

직계비속 형제 2명한테 공동명의로 증여하는경우에는요

그럼 7억5천에대한 증여세를 아들a 가 내고 7억5천에 대한 증여세를 아들b 가 내게되는건가요?

그럼 과세표준이 각각 30프로씩인가요?

5~10억까지는 30프로고 10억 초과는 40프로로 알고있는데요

과세표준이 이러한경우에 어떻게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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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받는 자의 재산으로 신고합니다. 따라서 각자가 7.5억을 받았다면 30%의 증여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