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재명 해수부 업무보고
아하

세금·세무

증여세

초록꽃무지276
초록꽃무지276

증여를 공동명의로 형제에게 하려고합니다

증여할 아파트에 시가가 15억이라고 했을때

직계비속 형제 2명한테 공동명의로 증여하는경우에는요

그럼 7억5천에대한 증여세를 아들a 가 내고 7억5천에 대한 증여세를 아들b 가 내게되는건가요?

그럼 과세표준이 각각 30프로씩인가요?

5~10억까지는 30프로고 10억 초과는 40프로로 알고있는데요

과세표준이 이러한경우에 어떻게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받는 자의 재산으로 신고합니다. 따라서 각자가 7.5억을 받았다면 30%의 증여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