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한국 가상자산 ETF 도입 추진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똑똑한날다람쥐206
똑똑한날다람쥐206

아르바이트도 수습 3개월 급여 80프로 지급이 적용되나요?

일반회사에 파트타임으로 일을 구했습니다

주5일 오전10~오후 4시까지이며

점심식사도 제공해줍니다


1년이상 근무하면 퇴직금 지급해주고

4대보험도 가입해줍니다


원래 저 시간으로으로 시급 1만원으로 계산하면

한달 약 130만원데인데

150만원으로 맞춰주는 거라고 하더라구요

주휴수당 포함해서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수습 80프로 적용하는 게 맞나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형태가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수습기간 중 적용되는 임금을 별도로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최저임금의 90퍼센트 이하로는 감액할 수 없으며,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최저임금 이하로 감액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최저임금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동안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의 80%가 최저임금의 90%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2. 만일, 근로계약을 1년 미만 체결한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계약했다면, 수습기간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퍼센트 적용할 수 있습니다. 80퍼센트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거나 정규직으로 채용된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일부감액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최저임금의 90%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단순 노무직종에 해당하지 않으면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의 90% 이상이라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