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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고쿠쿄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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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파기 시 후속조치를 알려주세요,ㅠ.ㅠ

1월 5일에 어떤 건물의 4층과 5층을 같이 임대계약을 했습니다.

인테리어 기간을 길게 준다며 3월 20일 부터 첫 월세를 내기로 했구요.

그런데 계약 당시 건물용도가 업무시설로 되어있는데

저는 근생1종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임대인이 1월 31일 까지 해준다고 했고 보증금 잔액도 31일 까지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날짜를 지켜서 30일에 보증금을 모두 송금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등록증 내려고 확인해보니 아직 용도변경을 못 했다고 했습니다.

이유인즉슨 방화창 설치가 전제조건이라서 건축사사무실에서 서류만 준비하고 접수를 못했다면서

저더러 방화창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 문제로 말도 안 된다며 이의제기를 하고 그 것을 다시 임대인이 자기가 하겠다며 수용하는 과정까지

1주일이 더 밀렸습니다.

중간에 계약 파기하자고 해서 그러자고 하고 인테리어 업자에게는 그 동안 설계도면 완성한 비용도 지불했습니다.

의미없는 돈을 썼지만 재수없었다 생각하고 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잘 협의가 되어 다시 이전을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방화창을 해서 용도변경을 한다고 하길래 이제 시끄러운 일은 다 끝났구나 생각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5층만 계약을 파기하자고 했습니다.

이유인즉 다른 사람이 30만원을 더 주겠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이미 계약은 끝났으니 안 된다고 했는데 무작정 억지를 쓰며 또 계약을 파기하자고 합니다.

너무 자주 말이 바뀌고 약속도 안 지켜서 오늘은 더 이상 협의하지말고 그냥 계약 끝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증금을 다 내주지 않겠다고 하고있습니다.

저 입장에서는 계약내용을 안 지켜서 문제가 생긴 것이니 법대로 하면 위약금까지 받아야할 상황이라고 봤는데

위약금은 커녕 보증금 조차 도리어 계약금을 빼고 주겠다고 하니 황당한 노릇입니다.

게다가 중개인은 자기 잘못이 없다며 중개수수료를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저는 특약을 써서 확인 설명의 의무를 다 했어야 하는데

임대인 말만 믿고 그런 내용을 안 적은 것은 중개인 잘못이라며 과실을 주장했습니다.

결국 중개인에게서도 임대인에게서도 농락만 당하고만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내일 내용증명을 보내고 법적 조치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절차를 어떻게 해야할지 어디를 통해서 해야할지 몰라 문의드립니다.

계약시 내용은 전화통화 녹취를 통해 모두 확보했고 녹취록도 만들어두었습니다.

그러니 제 말의 진위는 확실히 증명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어느 선 까지를 요구할 수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인테리어업자에게 준 돈도 제 입장에서는 피해액인데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간도 지연되어 기회상실도 있구요.

임대인은 자기가 인테리어기간을 다른 곳 보다 길게 한 달 이상 더 잡아주었다고 하는데

용도변경을 확인한 후에야 인테리어작업을 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계약은 1월 5일에 했지만 임대인이 인심 쓴 듯이 말한 그 기간은 실제로는 전혀 의미없는 단순 지연에 불과합니다.

법적으로 제가 무슨 내용을 어디에 어떻게 조치해달라고 해야할지

무슨 일 부터 시작해야 순서가 맞는지

꼭 상세히 좀 알려주세요.ㅜ,ㅜ

중개인과 임대인에게는 각각 다른 내용증명을 작성해서 보내야 할까요?

부동산중개사법도 확인하고 방화창 관련 거축법도 찾아서 확인했지만

정작 계역위반에 의한 계약 파기에 대해서는 찾지 못했습니다.

꼭 좀 자세하고 친절한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변호사에게 맡길 것은 아니구요 소액청구라는게 있다고 들어서 그 쪽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체계적으로 잘 아는 상황이 아니라 막상 행동을 하려니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답변주실 분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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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중개사가 뭔가 이상합니다.

      중개사들은 주로 구청에서 관리합니다

      구청 가면 부동산 관리팀 있는데 거기에 해당 사항 이야기해보시길 바랍니다

      중개사 사무소도 구청에서 움직인다 하며

      더욱 적극적으로 도와주실겁니다.

      중개 보수가 비싼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문제가 생겼을때 해결하라고 비싼겁니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특약을 제시하라고 비싼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