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녁시간 사람이 붐비는 시간때 3명이 와서 술을 사갔습니다. 팔전체에 문신이 있고 1명은 조금 어려보였지만, 학생으로 보일 정도는 아녔고 사람이 많아서 신분증 검사없이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술을 마시다 경찰에게 적발되어 저희 가게에서 술을 샀다고 진술했다고 사장님이 경찰서로 소환되실 예정입니다.
혹시 처벌이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판매한 사람에게 처벌이 있는지 사업주에게 처벌이 있는지...알려주세요..ㅁ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술을 판매한 직원에 대해서는 청소년보호법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사업주에 대해서는 행정상 제재가 이루어 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술판매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직접 행위를 한 당사자에게는 형사처벌(주로 벌금형)이, 업소에는 2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1차적발시)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주류를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이 경우 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에 의해 판매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1항 본문).
이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청소년 보호법」 제59조제6호).
주류를 판매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청소년 보호법」제28조제4항).
위의 경우 주류 판매에 대해서 판매한 업주가 영업상의 행정 제재와 위 처벌 등이 내려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