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월세 계약 후 입주 시 임대인에게 할 수 있는 정당한 요구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첫 독립을 준비하고 있는 20대 직장인입니다.

집을 구하는 게 처음이라 여러가지로 어렵지만 그 중에서 임대인에게 어떤 것을 요구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들면 벽지, 장판, 리모델링, 노후된 화장실 보수 등 임차인은 집주인이 아니기에 당연히 문제가 있다면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풀옵션 오피스텔의 경우 옵션에 포함된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에 문제가 있어도 수리를 요구할 수 있나요? 그리고 입주청소 같은 것도 요구할 수 있나요?

정당하게 제가 요구할 수 있는 것들과 보통 당연하게 입주 시 임대인 측에서 해주는 것들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세는 자세히 모르기때문에 월세에 대해서만 답변드릴게요

    일단 매물을 확인하고 계약을 하게 될텐데

    매물 상태를 보고 벽지라던가 깨진 타일이라던가 하자가 있는 부분들을 체크해서

    계약할 때 미리 집주인한테 입주 전에 보수를 해달라고 말하고

    최대한 계약 사항에도 적어놓는게 좋습니다.

    아마 색바랜 벽지나 심하게 깨진 화장실 타일, 너무 낡은 싱크대같이 심하다 싶은건

    집주인도 바꿔주려 하겠지만 왠만하면 비용이 나가기때문에 안바꿔주려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최대한 협의점을 찾으시고

    풀옵션 오피스텔이라면 옵션에 들어간 냉장고, 에어컨 등이 고장났을 때는

    집주인이 수리하는게 맞습니다.

    집을 사용하면서 고장난 부분들에 있어서 세입자의 과실로 인해 고장난게 아니고

    낡아서 고장난거라면 수리를 요구할 수 있어요

    정리하자면

    옵션에 들어간 항목들은 세입자 과실이 아닌 이상 수리를 요구할 수 있다

    계약을 할 때, 입주 청소, 벽지 교체 등 하자 수리는 최대한 계약서에 명시하는게 좋다

    아 근데 입주청소는 보통 꼼꼼하게 안하기때문에

    깔끔한 걸 원하시면 본인이 직접 불러서 하시는게 나을 수도 있어요

    아 마지막으로 팁 드리자면

    입주할 때 집안에 꼼꼼하게 다 사진찍어서 보관하고 계세요.

    나중에 하자생겼을 때 잘잘못 따질 때 필요할 거에요

  • 부동산 계약을 하고 집주인에게 요구를 할 수 있는 정당한 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벽지나 장판이 노후되었거나 손상된 경우, 임대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5년 이상의 사용 기간이 지난 경우 교체를 요구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화장실이나 부엌의 설비가 노후되었거나 문제가 발생한 경우, 예를 들어, 누수, 배관 문제, 수도꼭지나 변기의 고장 등이 있으면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제외하고 냉장고나 다른 부분은 이미 이를 보고 들어가는 것으로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새로 입주하는 임차인에게 청결한 상태로 집을 제공하는 것은 임대인의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따라서, 입주 전 청소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청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입주 청소를 해주고 나옵니다. 이런 것도 계약에 있습니다.

  • 부동산 전세와 월세에 따라 요구사항은 계약하면서 정하시는겁니다. 도배 장판 등. 세탁기 에어컨 냉장고 등은 월세에 있는지 보시고 전세는 오피스텔이면 일부 있으니 확인 하시구요. 좋은집 구하세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