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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vet
Bevet23.02.03

동영상 보면 나오는 게임광고들 대부분 실제 게임과 다릅니다.

가끔 짧은 미니게임 전에 나오는 광고나 동영상 시청전에 나오는 게임광고들 보면 정말 해도 해도 너무 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너무 광고와 실제게임이 많이 다른데 이런 경우는 신고하면 법적으로 처벌 받지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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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과장광고로 판단될 소지는 있겠으나 그것만으로 바로 법적인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는 미지수입니다.

    관계행정기관을 통해 민원을 제기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표시광고법 적용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표시광고법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4. 비방적인 표시ㆍ광고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9. 15.]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