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리학원 환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한식요리학원 등록하였고

1주일에 2번 나오는 식으로

총 8주간 수업이 진행됩니다

오늘로 5주차가 되어서 1/2은 넘긴 상황인데

이 경우 찾아보니 학원같은 경우는 1/2을 넘긴 시점부턴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 남은 3주간의 과정은 환불받지 못하는건가요?

학원규정이 본인들 이익대로 진행된다는것은 알지만

계약서를 구매자인 저에겐 배부하지 않았고

환불 안해준다고 하면 소비자 보호원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리 원칙이라도 남은기간의 수강료는 받아야하는게 아닌가 싶어서 질문남깁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원칙은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사정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세상이 혼자사는 세상이 아니고 엄연한 내부규율이 있따면 거기에 따르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원 수강료에 계약서란게 과연 있나요? 애초에 본인이 서명하신 계약서에 보면 다 규정이 있을텐데요. 이거는 본인의 귀책사유이구요 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순박한콘도르66입니다

    작성자님에게는 죄송하지만

    그정도면 환불안받으시는게....

    그정도면 커피 반마시고 환불해달라는거랑 같은경우입니다....그러지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