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요리학원 환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한식요리학원 등록하였고
1주일에 2번 나오는 식으로
총 8주간 수업이 진행됩니다
오늘로 5주차가 되어서 1/2은 넘긴 상황인데
이 경우 찾아보니 학원같은 경우는 1/2을 넘긴 시점부턴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 남은 3주간의 과정은 환불받지 못하는건가요?
학원규정이 본인들 이익대로 진행된다는것은 알지만
계약서를 구매자인 저에겐 배부하지 않았고
환불 안해준다고 하면 소비자 보호원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리 원칙이라도 남은기간의 수강료는 받아야하는게 아닌가 싶어서 질문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