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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불곰5
검은불곰523.10.13

미용학원 정식수업 개강전 환불, 받지도,보지도 않은 재료비 환불 불가.

안녕하세요.

저번주 금요일 10월 6일 학원측과 수강료르 결제 하였습니다.

학원측에서 분명히 수업 개강날은 10월 16일 월요일이라 하셨고 정식수업도 월요일이 맞습니다.

정식수업이 들어가기 전 10월 7일 토요일, 10월 11일 수요일날 OT 수업이 있으니 참여 가능하냐 하셔서 저는 10월 7일은 불가하고 10월 11일은 가능하다고 그당시 말은 하였으나, 10월 10일 화요일날 학원측에 개인적 사유로인하여 학원을 다니지 못할거 같아서 말을 전하고 제가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학원측은 OT도 수업에 일부분이기에 전체 환불이 어렵다 또한 재료비 또한 재고를 쌓아두고 재료를 준비하는게 아니라 수강생 한분 한분 인원을 체크해서 재료를 준비하기에 65만원이 환불이 어렵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1. 정식수업 개강 10월 16일 이전에 환불요청을 하였고 수업을 들은적도 없으니 수업료는 당연히 환불을 해줘야 하는거 아니냐?

2. 저는 재료를 만진적도, 개봉을 한적도 심지어 재료를 본적도 없습니다. 재료 설명은 OT수업때 진행한다고 하셨으나 저는 OT전날 환불 요청을 이미 한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입니다.

학원측 환불규정은 이러합니다.

1.등록된 수강과목은 개강 3일 전까지만 취소, 연기, 변경이 가능(3일 이후는 불가)

2.환불시, 출견과는 무관하게 출석부에 체크된 회차로 공제가 됩니다.

정식으로 개강된 날짜 심지어 3일전에 환불은 문의하였는데 이렇게 환불 규정이 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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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강에 ot를 포함하는 것은 말도안되는 억지 해석으로 보입니다. ot는 말 그대로 사전에 이루어지는 준비 정도이며 실제 개강일을 기준으로 환불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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