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상표 세무사입니다.
해당 거래(부동산을 4억에 매도하되 실제 거래는 4억 1천만 원, 차액 1천만 원을 중개인이 복비 제외 후 가져감)는 이중계약(다운계약) 에 해당하며, 아래와 같은 리스크가 발생할수있습니다.
1) 양도가액 과소신고에따른
가산세 40%, 납부지연가산세등 존재
2) 양도세 비과세배제
3) 중개사님의 과태료등 징계발생( 이부분은 정확히는 모름)
정상적 거래 가액으로 진행하시는게 안전한 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