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 파기 시 부동산 매매수수료 지급해야하나요?
부동산 물건을 4억원에 매매키로하고
계약금조로 3천만원을 받았으나
매수자의 사정으로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 파기 되었습니다
이때 부동산매매 수수료 0.5% 2백만원을 전액 지급해야 하는지요?
매도자의 입장에서 봁때 계약금 불로소득에 대해 세금도 납부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도자는 본 건 매도로 인해 새로운 물건으로 이사하여 대출이 발생하여 잔금 미이행으로 인한 대출원리금 상환 손실, 아파트관리비 이중 지불에 따른 손실 등이 발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계약이 성사된 것이 아니기에 기존에 약정했던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계약서를 보지 못한 상황에서 일반적인 답변을 할 수밖에 없음).
다만 부동산중개업법 상 실비 보상 규정이 있는바, 적절한 금액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이 체결된 후 매수인 사정으로 계약이 해제된 것이라면 일응 약정한대로의 공인중개수수료 지급의무는 발생합니다. 공인중개사와 협의를 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당사자 간에 일응 계약이 성립한 상황에서 중개인의 귀책없이 계약이 파기된 경우에는 중개수수료 전액 지급의무가 인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중개계약이 모두 이루어진 상황에서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파기된 경우에는 매매수수료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계약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은 귀책사유가 있는 매수인에게 청구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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