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부재 지주란 이익이 나는 땅을 소유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거주하지 않는 지주를 뜻하는 표현입니다. 대한민국의 농지 법을 보면 전 답은 농사를 스스로 짓지 않는 사람은 소유하지 못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그리고 부재 지주가 이 땅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농업 경영 계획이나 실제 거주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형님께서 농지를 증여하시려는 경우, 부재 지주인 상태에서 절대 농지를 취득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거나, 적어도 농업을 경영할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부재 자가 농업에 종사할 의사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농업 경영 계획서 인데 실제로 농업을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농지를 취득한 후 , 해당 농지를 실제로 농업에 활용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단순히 소유만 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상속을 변경하려는 경우, 형님이 동의 하신다면 법적으로 절차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부재 지주 문제는 여전히 고려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 귀하가 농지를 증여 받으려면 부재 지주가 아닌 상태에서 농업 경영이나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재 자가 절대 농지를 취득하는 것은 복잡한 절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 기관에 가서 상담 받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