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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듀공98
말쑥한듀공9820.08.28

손주도 땅에 대한 지분을 요청할 수 있나요?

현재 어머니 명의로된 땅이 조금 있습니다.

할아버지세대에서 물려받은 땅이구요!

할아버지 --> 아버지 (4~50년전물려받으심) ->어머니로 증여 (10년정도전)

이렇데 대물림이 되었구요.

현재 아버지형제분 (4남1녀) 중 남자형제들이 지분권을 주장합니다.

나눠야 하는건지..

할아버지가 일찍돌아가셔서 아버지가 젊은시절 장손으로써 받으신거 같구요.

따로 분할에 관련된 유지는 없으셨다고 합니다.

(솔직히 정말 값어치는 얼마 안되는 땅인데.. 조상묫자리도 있구요 나누라 할것도 없었죠)

법적인 해석이 필요합니다.

아버지형제들과 나눠야 하는건지?

나눠야 한다면 손주(저도 장남) 지분권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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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①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개정 2002. 1. 14.>

    형제들이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상속에 관한 권리로 보이는바, 할아버지가 사망한지 10년이 지났다면 이에 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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