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낙찰 후 대금납부는 언제까지 인가요?
경매 낙찰 되고 대금납부까지는 얼마나 시간이 소요되나요. 대금 납부를 하지 않게되면, 낙찰은 자동으로 취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매각결정이 확정되면 통지서를 받고 통지서를 받은 낙찰자는 대금납부기간 이내에 언제든지 대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대금납부기간은 1개월이며 대금 납부를 하게되면 법적으로 낙찰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대금납부기간 내에 납부를 못 했다고 하더라도 재경매기일 3일 전까지 대금과 법정이자율이 적용된 연체이자율이 적용된 연체이자를 납부하면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도 납부를 하지 않는다면 법원직권으로 재경매를 실시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법정에서 경매낙찰자가 결정된다면 "낙찰허가 결정 ~ 잔금 납부"시까지 최소 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2. 낙찰자가 경매대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해당 물건은 다시 경매가 진행되고 낙찰자가 입금한 10%(보증금)은 몰수대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찰을 하여 당일 낙찰을 받았다고해서 바로 낙찰자가 되는것은 아니고, 담당판사가 입찰절차 문제있었는지 유무를 확인하여 문제없을 시 입찰일로부터 1주일정도 시점에서 매각 최종결정을 하게 됩니다.
경매낙찰이 되고 매각결정이 확정이 되었다면 통지서를 받고 낙찰자는 대금 납부기간 이내에 언제든지 대금을 납부할수가 있습니다.
→ 대금납부기간은 약 1개월 정도이며, 납부 시 법적으로 낙찰자에 소유권이 공식이전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낙찰에서 대금납부까지는 약 45일이 소요됩니다.
최초 입찰보증금으로 최저매각가의 10%를 납부후 낙찰을 받으면 낙찰일로부터 7일내에 매각허가 매각불허가 결정하고 확정후 대금납부통지서를 발송하여 30일간의 대금납부기한일 내에 매각대금을 납부하면 입찰이 마감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낙찰되고 7일정도 매각허가결정이 되고 이후 7일뒤 최종매각확정이 되면 이후로 1개월(30일)이내 잔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기간내 납부를 하지 못하면 이미 지급한 입찰증거금은 돌려받지 못하고 다시 경매일을 잡아 재경매로 진행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매각대금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법원은 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차순위매수인고인에 대한 매각허가를 결정하거나 재매각을 합니다.
다만, 대금지급기한(매수인이 제공한 금전 외의 매수신청보증을 현금화하고 매각대금 충당에 모자라는 차액을 지급하도록 정한 기한을 말함)을 다시 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