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찰을 하여 당일 낙찰을 받았다고해서 바로 낙찰자가 되는것은 아니고, 담당판사가 입찰절차 문제있었는지 유무를 확인하여 문제없을 시 입찰일로부터 1주일정도 시점에서 매각 최종결정을 하게 됩니다.
경매낙찰이 되고 매각결정이 확정이 되었다면 통지서를 받고 낙찰자는 대금 납부기간 이내에 언제든지 대금을 납부할수가 있습니다.
→ 대금납부기간은 약 1개월 정도이며, 납부 시 법적으로 낙찰자에 소유권이 공식이전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