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에서 낙찰을 받고 대금납부기한 연기가 가능한가요?
경매물건을 낙찰 받고 대금납부 기한이 정하졌습니다. 대금납부기한을 어떻게 연기할수 있을까요? 연기한다면 며칠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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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잔대금 납부 기일연기는 경락허가 결정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으로 부터 즉시항고가 제기되어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경매법원이 대금지급기일을 지정할 수 없어 연기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이 없는 한 연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대금지급기한을 통지한 후에 물건명세서에 기재된 매각조건이 변경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부동산이 매수인의 책임없이 훼손되거나 권리관계가 중대하게 변경된 경우 등에 연기할 수 있고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해 상당한 기간을 연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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