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물건을 낙찰 받고 대금납부 기한이 정하졌습니다. 대금납부기한을 어떻게 연기할수 있을까요? 연기한다면 며칠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잔대금 납부 기일연기는 경락허가 결정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으로 부터 즉시항고가 제기되어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경매법원이 대금지급기일을 지정할 수 없어 연기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이 없는 한 연기는 어렵습니다.
대금지급기한을 통지한 후에 물건명세서에 기재된 매각조건이 변경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부동산이 매수인의 책임없이 훼손되거나 권리관계가 중대하게 변경된 경우 등에 연기할 수 있고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해 상당한 기간을 연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