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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스타이뷰
빠스타이뷰24.02.05

당근으로 중고 물품을 판매했는데 금액이 크면 세금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당근으로 만약에 차량을 판매했을경우 금액이 2천이 넘어갈텐데 이러한경우 세금신고를 따로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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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쓰던 중고차량이라면 납부할 세금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세금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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