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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근으로 만약에 차량을 판매했을경우 금액이 2천이 넘어갈텐데 이러한경우 세금신고를 따로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쓰던 중고차량이라면 납부할 세금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세금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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