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에서 크레딧노트와 데빗노트가 무슨 말인가요?
무역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왜 이리 어려운게 많은지요. 무역에서 클레임에 대한 일반적인 대응이라고 하던데요. 크레딧노트와 데빗노트가 무슨 말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Credit Note의 경우 거래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이 있는 경우 발행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Debit Note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하여야 할 대금이 있는 경우 발행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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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크레딧 노트와 데빗 노트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크레딧 노트(Credit Note)
발행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할 돈이 있을 때 발행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크레딧 노트를 회계용어로 대변표라고도 하며,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제품 하자나 수량 부족 등에 대한 클레임에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경우,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해당 채무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여 송부하는 서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데빗 노트(Debit Note)
발행자가 상대방에게 받을 돈이 있을 때 발행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데빗 노트를 회계용어로 차변표라고도 하며,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물품에 대한 단가 인상이나 추가 비용 청구 등의 목적으로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청구할 내용을 기재하여 송부하는 서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1. 데빗노트(DEBIT NOTE)
데빗노트란 상대방에게 수취할 금액이 발생할 경우 작성하는 서식이다.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보내는 서식입니다. 서식에 대해 특별하게 정의된 폼은 없고 인보이스와 동일한 정보를 적으면 됩니다.
수출제품에 대해 INVOICE 보다 추가 선적된 수량이 있는 경우
단가가 인상되었을 경우
인보이스 발행금액보다 적게 돈이 입금된 경우
기타
2. 크레딧노트(CREDIT NOTE)
크레딧 노트란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발생할 경우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발행하는 서식입니다.
계약한 수출물건보다 적게 보낸 경우 수량 부족
제품 하자로 인한 반품
추가 대금 수취분에 대한 증빙
기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Debit Note
: 작성자 입장에서 상대방에게 받을 돈이 발생한 경우 작성하는 문서양식.
예시) 수출제품의 선적 후 단가 인상분이 발생하거나 추가결제가 필요한 경우 등
2. Credit Note
: 판매자 입장에서 구매자에게 줄돈이 있을때 그 채무내용을 기재해서 보내주는 문서양식이며, 대변전표라고도 합니다.
예시) 수출물품의 수량부족이나 제품하자로 인한 클레임발생에 따른 상계금액 발생하는 경우 등
예를 들어, 수출자(A)가 물건을 외국의 수입자(B)한테 10000개를 10000원에 팔았다고 가정하자. 그런데 10000개중에 5000개가 불량이 나서 B가 5000개를 반품하고 차액을 변제해달라고 하는 경우 A 입장에서는 B에게 줄돈이 발생했으니 5000개 만큼 금액인 5000원의 크레딧노트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같은 상황이지만 B입장에서는 A가 크레딧을 발행하는 대신 본인이 데빗노트를 발행해서 불량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송금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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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크레팃노트 : 상대방에게 자신이 주어야 할 돈이 있을 때 채무에 관한 내용과 금액을 작성하여 발행하는 문서입니다.
데빗노트 : 상대방에게 자신이 받아야 할 돈이 있을 때 상대방에게 자신이 작성해 주는 문서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크레딧 노트는 크레딧 노트를 작성하는 작성자가 채무금액이 있거나 물품 제공의무를 지고 있을 경우 그 해당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증빙 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
데빗노트란 위에서 설명산 크레딧노트와 반대로 채권 금액이 있거나 물품을 받아야 할때 그 이행을 하도록 작성하여 전달하는 문서입니다.
크레딧노트와 데빗노트는 수출자(판매자) /수입자(구매자) 간의 거래에서 수출입대금의 결제과정이나 판매 제품의 선적과정에서 수량의 과부족등으로 생기는 대금의 차이에서 은행에 그 차액에 대한 제출 증빙을 위하여도 사용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크레딧노트, 데빗노트는 발행주체에 따라서 다른 서류입니다. 두가지 서류 모두 채무, 채권을 증빙하는 서류입니다만, 채무자가 발행하여 자신의 채무를 채권자에게 증빙하는 경우는 크레딧 노트, 채권자가 발핸하여 자신의 채권을 채무자에게 증빙하는 경우는 데빗노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크레딧 노트와 데빗노트는 결국 대금결제와 관련하여 작성될 수 있습니다.
크레딧노트는 판매자 입장에서 구매자에게줄돈이 있을때 (제품하자, 수량부족 등) 채무내용을 기재해서 보내주는 양식을 말합니다.
그에 반해 데빗노트는 작성자 입장에서 상대방에게 받을 돈이 발생한 경우 작성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보내는 서식이 될 것입니다.
크레딧노트(Credit Note)와 데빗노트(Debit Note)는 다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1. Debit Note
작성자 입장에서 상대방에게 수취할 금액이 발생할 겅우 작성하는 문서양식
수출제품에 대한 오버선적된 수량이 있거나 단가가 인상되거나 하는 등의 사유로 추가적으로 받을 금액이 있을때 작성됩니다.
2. Credit Note
판매자 입장에서 구매자에게 줘야하는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그 채무내용을 기재해서 보내주는 문서양식
수출물품의 수량부족이나, 제품하자로 인한 반품 등이 발생하는 경우 등에서 작성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크레딧노트(credit note)와 데빗노트(debit note)는 무역에서 발생하는 클레임을 해결하기 위한 일반적인 대응 방법입니다. 크레딧노트는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결제한 금액을 환급하는 것을 의미하며, 데빗노트는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결제해야 할 금액을 추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크레딧노트는 구매자가 물품의 하자나 지연 배송 등의 이유로 판매자에게 클레임을 제기하는 경우 사용됩니다. 판매자는 크레딧노트를 발행하여 구매자에게 환급금액을 알려줍니다. 구매자는 크레딧노트를 수령하면 판매자에게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데빗 노트(Debit Note)와 크레딧 노트(Credit Note) 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먼저, 데빗노트(Debit Note)란 작성자 입장에서 상대방에게 받을 돈이 발생한 경우 작성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반대로 크레딧노트(Credit Note)는 판매자 입장에서 구매자에게 줄 돈이 있을 때 그 채무내용을 기재해서 보내는 문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인 A가 외국인 B에게 물품 100개를 1000원에 팔았는데, 그 중 50개가 불량이나서 B가 50개를 반품하고 차액을 변제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A 입장에서는 B에게 줄 돈이 발생하여 50개 만큼에 해당하는 금액인 500원의 크레딧노트(Credit Note)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b 입장에서는 a에게 데빗노트(Debit Note)를 발행하여 불량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