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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침팬지246
유산상속받을때 비율이 임의로 부모님이 정했다고 해도 나중에 형제와 동일하게 청구 가능한지 이의제기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가능합니다.
적법한 유언이 있는 경우 그 유언에 따라 재산분배가 되며 이의가 가능하다면 유언은 의미가 없게됩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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