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며 빚이 많아 어머니, 저, 동생이 상속포기를 한 상태인데,
친할머니 돌아가신 후 아버지형제분들과 같은 비율로 아버지분의 상속을 며느리인 어머니가 받게 되나요?
그러면, 이전의 상속포기(남편)에 대한 법적효력이 발생할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