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지가 할머니보다 먼저 돌아가셨고 당시에 어머니와 자녀분들이 상속포기를
했었는데 그 이후 할머니께서 돌아가신경우 아버지 몫에 대해서 어머니와
자녀분들이 할머니 재산을 대습상속받을수 있는지가 문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유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대습상속을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아버지 사망시 상속포기를 하였더라도 할머니 사망에 대해서
어머니와 자녀분들은 아버지 몫을 상속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