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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22.02.22

백신 부작용 인정은 어떻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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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용중인 약
기저질환

의사분들께서 백신부작용 판정만 내려주면 되는건가요?

혹은 별도로 다른 절차 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작용 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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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3

    안녕하세요. 노동영 의사입니다.

    백신 부작용은 증상을 보고 백신부작용이라고 의심을 하는 정도입니다. 특별한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고 나서 일반적으로 생기는 부작용에는 발열, 두통, 근육통, 기침, 콧물, 코막힘 등 몸살기운이 있을 수 있고 사람에 따라 관절통도 동반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사를 맞은 부위의 국소 발적이나 붓기 통증이 수일간 지속되기도 합니다. 겨드랑이 림프절염 때문에 겨드랑이 통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졸리거나 피로감만 호소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부작용은 사람마다 매우 다양하게 다른 정도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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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경태 의사입니다.

    각 의료기관에서 신고서 양식대로 맞춰서 제출합니다.

    그러면 질병관리청에서 세밀하게 판단 후 이상반응으로 인정해줄지 불인정할지 최종결정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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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코로나 카테고리에서 활동중인 전문의입니다.

    부작용과 백신 접종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그 증명은 부작용이 나타난 사람이 직접 해야하며 그 과정에서 의사가 판정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참조하시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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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신 부작용이 인정되고 의사분이 백신 부작용 신고 센터에 보고해야하는 상황에 합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문의가 직접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서 환자분의 인적사항 등을 넣고 해당 증상을 입력 방식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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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게시판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된 의학적인 상담을 하는 곳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문의하신 백신의 부작용이 정부에게 인정 받는 방법과 관련 사항은 코로나 관련 의학적인 내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상담 및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아하 콘텐츠 관리 정책에 어긋나는 질문입니다. 보건소에 문의해보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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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중구 소아과의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백신 부작용은 처치 및 의료시설 방문, 입원후에 결정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건강보험으로 처리되며 자가부담금을 평소 병원 방문처럼 수납하셔야 합니다. 향후 예방접종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케이스가 백신부작용으로 판정이 난다면 환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급성 이상반응이 의심될경우 우선적으로 거주지 인근 응급실을 방문하는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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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지 약사입니다.

    의사분들이 판정을 내리지만 최종 결정은 질병관리청에서 하게 됩니다. 즉 의사들이 부작용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더라도 질병관리청에서 인정하지 않으면 부작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질병관리청에서 최종적으로 승인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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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은중 약사입니다.

    https://ncv.kdca.go.kr/menu.es?mid=a10122000000

    관련내용이 위의 사이트에 잘 나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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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진석 치과의사입니다.

    처음 겪는 일이며 이에 따른 치료제도 없으므로 부작용 판정도 사실 애매합니다. 즉 어떤 기준을 가지고 부작용을 판단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결국 질병관리청에서 인정하지 않느냐에 따라 부작용이 가려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로서는 별다른 절차가 없으며 부작용이 인정되면 보상밖에 없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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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재 약사입니다.

    1. 우선 백신 부작용을 통해 보상을 받으려면 의사가 백신 부작용에 대한 인과성을 확인하여 진단서를 받아야 합니다.

    2. 그 후 보상 신청은 모두 보건소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보건소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우선 부작용이 발생했으면 보건소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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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민석 의사입니다.

    의사들이 백신 관련 부작용에 대한 신고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보상이 되는 것은 아니랍니다. 질병 관리청에 보상 신청을 하고 관련성에 대한 심의를 한 이후에 정해진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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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우식 치과의사입니다.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 의사의 진료를 받고 백신과의 인과성이 확인이 되어야 가능하며 소견서가 필요로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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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정은 약사입니다.

    백신 부작용은 나타나는 증상이 백신과의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가능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병원이 방문하여 검사하고 의사의 소견서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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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바른 치과의사입니다.

    코로나 19 백신접종 이후 장기적으로 증상이 지속되어 신체 검사를 통해 백신에 의한 부작용이라는 것이 인과성 입증될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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