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내 메신저 쪽지로 명예훼손 고소 가능 여부 확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11월 부터 다른 부서로 이동하게 되었으나 기존에 있던 부서 자리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해당 자리는 최고 관리자 옆 자리로 업무 관련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은 자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던 도중 한 선임자가 사내 메신저를 통하여 그 이전 부서의 평사원이 아닌 직급자들에 대해서만 수신자로 설정한 후 저에게 "최근 조직 개편 관련 내용에 대해 최고 관리자 이야기를 듣고 전달하지 말라 마지막 경고다 " 라는 식의 메시지를 전달하였습니다
해당 사실은 사실무근의 것으로 저는 이동한 부서의 관리자에게 그 이야기를 들었고 특별히 말을 하지 말라 등의 이야기를 듣지 못했던 사실입니다
이에 전 부서의 최고 관리자와 그 선임자와 삼자 대면을 통해 그러한 사실 없다는 내용으로 설명하였으나 평소 이미지가 그러하여 오판 했다 미안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여 너무나 불쾌한 상황입니다
이에 명예훼손으로 고소 고발 가능한지 가름 부탁드립니다
해당 메시지는 휘발성이 아닌 저장 되는 방식인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