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 내 사내메신저 열람 관련 궁급합니다
상사의 PC가 문제가 생겨 제 PC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알려드린적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어느정도 지난 후에 저는 시내메신저를 통해서 다른 직원과 사적인 내용으로 이야기를 한적이 있습니다. 근데 상사가 사적인 자리에서 다른 직원분에게 너 욕도 있더라 조심해라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였고 그 직원분이 다른직원에게 말을 전했고 제 귀에 까지 들려온 상황입니다. 아무리 회사의 메신저라고 하지만 그 상사가 제가 없는 사이에 제 자리에와서 로그인 한 후 사내 메신저 열람을 해도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 보유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등의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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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9조에 따라 아무리 사내 메신저 대화라 하더라도 동의 없이 몰래 열람하는 것은 위법행위입니다. 다만, 징계, 검찰 수사 등을 위해 열람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다르나 보통 가능합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의 경우 말씀만으로는 수사 중의 상황이 아니니 위법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정보통신망법 제49조 (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보통신망법 제71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