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undefined입니다.
신용카드소득공제는 근로자를 위해 도입한것이 아닙니다.
과세재원 투명화를 위해 근로자에게 유인을 제공한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용액을 소득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래 항목은 사용액에서 제외합니다.
① 4대보험 및 생명보험·손해보험 등 보험계약의 보험료
② 영유아 보육시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에 납부하는 수업료·입학금 등
③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지방세,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통신요금, 아파트 관리비, 도로통행료
④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용
⑤ 리스료
⑥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중고차는 구입금액의 10% 소득공제 대상금액으로 인정)
⑦ 외국에서 사용한 금액, 면세점에서 사용한 금액
⑧ 금융·보험용역과 관련한 지급액 및 이와 비슷한 대가
⑨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 (반대로 월세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소득공제가능), 기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