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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솔개286
아리따운솔개28623.02.03

차량 구매 연말정산 미포함 왜인가요?

작년에 차를 현금으로 구매했는데 왜 제가 쓴 금액임에도 연말정산에 포함되지 못하는 건가요? 수년간 모아서 산 제 차이고 제 돈인건데 아예 포함도 안되고 혜택도 못받는다는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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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법에서 신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매한 경우에는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중고차는 10% 공제 가능)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의 목적은 과세표준 양성화 입니다. 신차 구입시에는 취등록 시에이미 자동차 거래에 대한 과세 양성화의 기능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신용카드 등 사용액으로 소득공제까지 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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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undefined입니다.

    신용카드소득공제는 근로자를 위해 도입한것이 아닙니다.

    과세재원 투명화를 위해 근로자에게 유인을 제공한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용액을 소득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래 항목은 사용액에서 제외합니다.

    ① 4대보험 및 생명보험·손해보험 등 보험계약의 보험료


    ② 영유아 보육시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에 납부하는 수업료·입학금 등


    ③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지방세,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통신요금, 아파트 관리비, 도로통행료


    ④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용


    ⑤ 리스료


    ⑥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중고차는 구입금액의 10% 소득공제 대상금액으로 인정)


    ⑦ 외국에서 사용한 금액, 면세점에서 사용한 금액


    ⑧ 금융·보험용역과 관련한 지급액 및 이와 비슷한 대가


    ⑨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 (반대로 월세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소득공제가능),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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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신규 차량 구입시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상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대상에서 신차 구입시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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