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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극락조106
당찬극락조10624.02.13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일 이후 급여지급 전 퇴사 가능할까요?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일은 24년 4월 6일 입니다. 만기일이 속한 4월달의 급여날짜는 5월 1일입니다. 24년 4월 6일 만기일만 지나면 급여를 받기 전에 4월에 바로 퇴사를 해도 상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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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금일 전에 퇴사하여도 만기가 지난 이후 퇴사한다면 만기 공제금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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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만기일이 지난 이후에 퇴사하면 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임금지급일이 도과한 이후에 퇴사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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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만기일만 지나고 퇴사를 한다면 마지막 월급 지급 전이라도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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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4년 4월 6일 만기일만 지나면 급여를 받기 전에 4월에 바로 퇴사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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