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일은 24년 4월 6일 입니다. 만기일이 속한 4월달의 급여날짜는 5월 1일입니다. 24년 4월 6일 만기일만 지나면 급여를 받기 전에 4월에 바로 퇴사를 해도 상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금일 전에 퇴사하여도 만기가 지난 이후 퇴사한다면 만기 공제금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만기일이 지난 이후에 퇴사하면 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임금지급일이 도과한 이후에 퇴사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만기일만 지나고 퇴사를 한다면 마지막 월급 지급 전이라도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4년 4월 6일 만기일만 지나면 급여를 받기 전에 4월에 바로 퇴사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